[헤럴드생생뉴스]앞으로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야동(음란물)’을 ‘내려받기(다운로드)’만 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이날부터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비롯해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에 올려 배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웹하드나 파일공유(P2P) 사이트에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하는 행위도 단속의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의 경우 배포ㆍ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며 “인터넷 상의 아동 음란물 유통실태에 대해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고 첩보 수집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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