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연수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부녀자들을 강간한 혐의로 레카 기사 A(29)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 11월8일부터 2010년 6월2일까지 귀가하는 부녀자를 뒤따라가 주거지에 들어갈 때 뒤에서 밀며 침입해 강간하는 방법으로 모두 2회에 걸쳐 B(25ㆍ가정주부) 씨 등 2명의 부녀자들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이같은 성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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