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등 장례의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장례지도사가 되려면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시ㆍ도에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발급된다. 신규 대상자는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한 30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존 대학의 장례지도 관련학과 졸업자는 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장사업무에 종사한 실무경험자의 경우 교육시간 감면 등의 특례가 인정된다.
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최소 연면적 80㎡ 이상이어야 하며, 1명당 2㎡ 이상의 전용강의실을 갖춰야 한다.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은 교육 인원 40명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둬야 한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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