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손은 정기업종심사를 통해 업종을 중분류 기준 종전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에서 음식점 및 주점업으로, 소분류 기준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에서 음식점업으로 변경한다고 31일 공시했다. 변경사유는 정기업종심사다.
kimhg@heraldcorp.com
바른손은 정기업종심사를 통해 업종을 중분류 기준 종전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에서 음식점 및 주점업으로, 소분류 기준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에서 음식점업으로 변경한다고 31일 공시했다. 변경사유는 정기업종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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