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알선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이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곽모(48)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보도방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곽 씨는 작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영등포구의 한 상가에 사무실을 차리고 A(17), B(18) 양을 고용해 근처 노래방에 접대부로 보내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3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A 양을 강제로 추행했으며, 같은 날 이를 신고하려는 A, B 양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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