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누리당 현역 A 의원과 전 공직후보자추천위원 B 씨 간 19대 총선에서 거액의 공천헌금이 오간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선지통일당 현역 C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면밀히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한데다 기밀이 지켜져야만 (수사가)성공할 수 있는 건”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한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새누리당 A 의원은 올 3월 중순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같은 당 18대 의원인 추천위원 B 씨에게 3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하고, 같은 달 말 같은 당 중진인 D 씨에게도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지통일당 C 의원도 지역구 후보로는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해 당에 50억원의 차입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와 약속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선진통일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와 진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연루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공천헌금 수수는 공직선거법 47조 2항 규정과 정치자금법 제32조 1호 규정에서 엄격히 금지한 불법 행위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 등 3명의 의원이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고 2009년 5월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정당정치와 선거를 타락시켜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제19대 총선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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