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매수 주문을 내면서 가격란에 소수점을 잘못 찍어 순식간에 엄청난 손해를 봤다면 이를 감수해야만 하는 걸까. 법원은 “만약 상대방이 착오인 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이를 이용한 경우 매매 취소가 가능하다”며 “이익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미래에셋증권 직원 A 씨는 2010년 2월 미국 달러화 선물스프레드 거래를 위탁받고 단말기를 작동하기 시작했다. A 씨는 그런데 매수 주문 가격란에 ‘0.80원’을 쳐 넣는다는 것이 그만 ‘80원’을 입력하고 말았다. 달러화 선물 스프레드 거래는 달러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 거래다. A 씨가 무려 100배나 비싼 값에 매수 주문을 했으니 이익을 낼 찬스를 엿보던 다른 증권맨들이 참을 리 없었다. 주문이 나온 지 불과 15초 만에 매도물량이 쏟아지면서 1만5000계약이 체결돼 버렸다. A 씨의 한순간 실수로 미래에셋증권은 12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다행히 ‘단순실수였다’는 양해를 얻어 5176계약은 무효 처리했다.

하지만 9324계약을 체결한 동양증권은 요지부동이었다. “정상적으로 매도계약이 체결됐으니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순 없다”며 미래에셋 측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미래에셋증권과 이 사고로 인해 보험금 50억원을 지급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미래에셋증권 등이 “매수 주문 실수로 인한 부당이득금 77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상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만약 상대방이 착오인 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의 주문이 주문자의 착오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동양증권이 차액을 얻고자 단시간에 여러 차례 매도 주문을 내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며 “미래에셋증권에 23억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50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 paq@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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