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ㆍ11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3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에 고발된 현영희 의원은 2일 “전혀 사실무근임을 저의 양심과 정치적 생명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정 모씨는 제가 19대 총선 예비후보자이던 시절 수행업무를 도왔던 사람으로, 선거 이후 저에게 보좌관직(4급)을 요구했었다”며 “그러나 국회 보좌관직의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 모씨의 요청을 거절했고, 그 이후 정 모씨는 저와 가족에게 협박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불순한 목적을 가진 음해에서 비롯되었다”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정 모씨를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만일 공천헌금 혐의가 사실이라면 저는 자진탈당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다할 것임을 저의 양심과 정치적 생명을 걸고 국민 여러분 앞에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검찰은 이번 사건을 조속히 조사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사실을 밝혀 주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후보자로서의 회계 및 기부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을 통해 현행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른바 공천헌금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질문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혐의내용 자체도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공천을 받지 못하자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하여 3월 중순 현기환 당시 공천심사위원에게 3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은 이와함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허위 회계보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제공,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유사기관 설치ㆍ운영, 타인명의의 정치자금 기부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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