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주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두산가 4세 박중원(45)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A(29) 씨는 지난 6월 “박 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약속날짜가 두 달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며 박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올해 3월 강남구 삼성동의 한 커피숍에서 박 씨를 만나 2주 뒤 200만원의 이자를 얹어 받는 조건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박 씨 계좌에 이체했지만 박 씨는 계속 변제날짜를 미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 씨가 한남동에 있는 자기 소유의 빌라 유치권만 해결되면 은행 대출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그 건물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고소장이 제출되고 나서 경찰은 박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박 씨는 출석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는 2007년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 인수와 관련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2010년 열린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m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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