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남자친구 A(34) 씨는 훔쳤다. 그리고 여자친구 B(35ㆍ여) 씨는 남자친구가 훔쳐 온 물건을 팔아 넘겼다.
A 씨는 지난 달 9일 오전 10시께 부산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C(62) 씨의 집 담을 넘고 들어가 84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모두 7차례에 걸쳐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또 A 씨의 여자친구 B 씨는 A 씨로부터 건네 받은 귀금속을 모두 5차례에 걸쳐 금은방 등에 25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9일 대낮 주택가 빈집만 골라 금품을 훔친 A 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장물 알선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m.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