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 ‘2002년 5월 방북때 A녀가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배포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박 전 비대위원장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오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6월 24일 부터 26일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및 블로그 등에 ‘2002년 5월 방북 때 A녀가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글을 다섯 차례 게시해 일반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글에 나온 ‘A녀’는 사실상 박 전 비대위원장을 지칭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 측은 지난달 4일 오씨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오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5일 구속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의 해를 맞아 여ㆍ야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흑색선전, 근거 없는 비방은 앞으로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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