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타 학교로 전학 간 학생 운동선수에 대해 이적동의를 거부한 학교 측의 결정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일 학생 운동선수 A(14) 양의 이적동의를 거부한 충남의 B중학교장에게 이적동의서를 발급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양의 아버지 C(42) 씨는 지난 6월7일 “딸이 여러 사정상 B중학교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타 학교로 전학했으나 B중학교 측에서 이적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정상적인 선수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배구협회의 선수 등록규정에 따르면 전 소속팀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팀에서 선수활동이 최소 2년간 제한된다.
인권위 조사결과 B중학교 배구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선수들이 대거 훈련을 거부하는 등 팀을 정비하는 과정에 있었고, 현재 선수가 6명 뿐이어서 훈련하기 좋은 여건이 아니었다.
B중학교 측은 “지방 학교의 특성상 선수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팀이 해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적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도권 명문팀들이 지방 우수 선수들을 무분별하게 스카우트 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하고자 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이 인권 관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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