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될 공익재단 ‘안철수재단’의 선거법 위배 여부를 검토, 활동불가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안철수재단이 법률적으로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안 원장의 안철수재단 설립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이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목적의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온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안 원장도 기부행위를 하려면 이미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는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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