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편성을 명문화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따라 구정 전반에 걸쳐 여성친화적 관점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계획의 실시에 관한 조항을 비롯해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 조성,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등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을 담고 있다.
또 ▷성별분리통계 작성,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의 실시 조항 규정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및 주거단지의 등에 대한 여성친화관점 도입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구성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구에서 발간되는 통계, 각종 사업계획서 작성에서 남녀의 다른 현실을 나타내는 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성 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해 활용해야 한다.
이 같은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여성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갖춘 마포구는 앞으로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편의시설 확대, 경력단절여성 취ㆍ창업지원,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여성포럼운영, 공동체 돌봄 지원 등 각종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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