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현영희(61)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청탁뒷돈’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이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조기문(48)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구속하면서 공천청탁자금을 ‘3억원’의 행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이 돈이 현기환 새누리당 전 의원등 새누리당 ‘윗선’에게 건너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수사에 힘을 모으고 있다. 자금의 도착지점에 따라 이번 사건의 파급이 어디까지 미칠지 결정될 수밖에 없다.

▶ 500만원이면 ‘활동비’라 볼수 있지만 ‘3억원’활동비는 과다=현 의원과 조씨는 서로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액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말하고 있다. 조씨는 검찰에서 “현 의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으며 그 자리에서 정씨에 수고비로 50만원을 줬다”며 “나머지 450만원도 며칠 뒤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이 ‘500만원’임을 강조하는 것은 그 돈이 공천청탁을 위한 돈이 아닌 순수한 활동비임을 강조하고, 돈이 새누리당 윗선으로 흘러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검찰 및 현 의원의 전 비서인 정동근(37)씨가 주장하는 ‘3억원’은 활동비로 보기엔 지나치게 많다. 게다가 조씨가 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3억원을 사용한 내역을 모두 밝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기환 전 의원등 새누리당 윗선으로 돈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돈이 3억원이라 보고 돈의 성격 역시 공천청탁자금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법원도 우리가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3억원수수로 혐의가 특정된 영장을 발부해줬다”며 “이들이 주고받은 돈이 3억원이라는 자료도 많고 소명할 자신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 3억원의 행방은 어디?=검찰은 이후 조씨에게 전달된 3억원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두고 수사를 벌여야 한다. 검찰은 일단 3억원이라는 돈이 조씨에게 건네졌지만. 이 돈 모두가 공천 청탁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인 돈 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3억원 중에는) 활동비도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조씨에게도 일부 활동비 및 성공 보수가 건네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조씨를 구속한 검찰은 앞으로 조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 3억원중 얼마가 조씨의 수중에 남아있고, 얼마가 다른곳으로 흘러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찰은 이 돈중 일부가 현 전 의원에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자택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

▶현 의원 사법처리는?=검찰은 현 의원이 조씨에게 공천청탁자금으로 3억원을 제공했다는 혐의 역시 확신하고 있다. 단 현 의원과 관련 해서는 기부행위 제한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내용이 굉장히 많아 이를 조사해 일괄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현 의원이 현역의원으로 구속영장 청구시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부담으로 여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수사하다 혐의를 확정해 기소시 구속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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