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A(54) 씨는 지난 2009년께 B 씨에게 모두 30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B 씨가 이 3000만원을 갚지 않았다.
화가난 A 씨. 그는 지난 7일 오전 8시께 B 씨의 딸이 운영하는 경남 사천시의 어린이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라면박스에 굵은 매직으로 “돈 좀 주이소”라는 문구를 적은 뒤 자신의 목에 걸고 시위를 했다.
A 씨는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두 7차례에 걸쳐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 내려고 했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9일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 가족을 괴롭힌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 씨의 행동이 불법 채권 추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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