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A(47) 씨가 B(65ㆍ여) 씨에게 저녁식사를 하던 중 복분자 술을 건넸다.
“복분자가 몸에 좋다”고 말하면서. B 씨는 의심 없이 복분자 술을 마셨다.
B 씨는 지인을 통해 A 씨를 알게 됐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마신 복분자 술에 수면제를 탔다. 그리고 A 씨는 B 씨를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A 씨는 B 씨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모두 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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