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ㆍ채상우 인턴기자]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7월16일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