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는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바둑, 연기, 웅변학원 취업이 제한된다.

정부는 10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26일 마련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실행을 위한 부처간 협의 등을 점검하고 조속히 입법절차를 완료해 실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법상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어 연기학원 등 평생직업교육학원이 해당되는 지 여부가 논란이 된다고 보고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국토대장정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간이 자율로 시행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숙박형 프로그램에 대해 등록제나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작아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성범죄자 사진도 현행 3.5×4.5cm에서 명함판인 5×7cm로 크기를 확대하고 성범죄자가 사진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또는 수용시설장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벌금형을 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자와 몰래카메라 촬영,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밖에 성범죄자 보호관찰제 도입, 심리치료 강화,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취약아동 돌봄기능 등도 확대키로 했다.

임 총리실장은 “정부의 근절대책 발표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행위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느슨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행위를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단호한 각오로 대책마련과 실행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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