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1억원 이상의 학교시설공사 내용을 인터넷에 상세히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인천시의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이는 감사원 등에서 수없이 지적된 학교시설공사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조례로 묶어 방지하겠다 취지다.

14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은 오는 8월 중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 공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인천 강화군 소재 덕신고교 증개축비가 40%, 18억원이나 부풀려져 시의회에 올려졌다는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예산이 증가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후 인천시 교육청 자체조사 결과 예산편성 담당자 등 6명의 관계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또 학교시설분야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교육청 자체 정기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무자격자와의 계약’, ‘쪼개기 수의계약’, ‘공사비 과다지급’ 등을 지적 당해왔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하는 이번 조례안은 1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의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의 명칭,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 및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시설공사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 방법은 발주기관(시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 및 사업소, 각급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설공사 표지판에 영구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노현경 의원은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인천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발의하는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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