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 ‘2002년 5월 방북 때 A녀가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배포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박 전 비대위원장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오모(6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6월 24일부터 26일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및 블로그 등에 ‘2002년 5월 방북 때 A녀가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글을 다섯 차례 게시해 일반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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