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안전점검이 한층 더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분기별 한 차례 이상 원도급자가 직접 승강기 유지관리 점검을 하고 하도급은 전체 업무의 50%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승강기 유지관리는 100% 하도급이 허용돼 원도급자가 수수료만 공제하고 일괄 하도급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들어 안전관리가 소홀해져 승강기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행안부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고속, 중저속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3개업종으로 세분화했다. 고속엘리베이터는 고속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승강기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한 최소 유지관리 인원 기준도 현재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다. 유지관리를 맡은 승강기의 수가 500대를 초과하면 100대마다 1명씩 추가로 확보하도록 해 유지관리 업체의 처리능력을 강화했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승강기 수는 작년 기준 44만6천707대로 승객용 엘리베이터 38만1천72대, 에스컬레이터 2만4천248대다.

작년에 발생한 승강기 사고 97건 중 관리 보수 제조, 검사부실로 인한 사고는 12건이었다. 에스컬레이터(77건)와 승객용 엘리베이터(15건) 사고가 잦았다. 작년 승강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5명이며,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사고의 54.1%를 차지했다.

윤광섭 행안부 재난안전실장은 “고층건물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승강기 안전은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된다”면서 “승강기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마음 놓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