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수성경찰서가 13일 대구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허위신고 한 A(43)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대구지방법원이 이날 구류 3일 처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1월21일부터 올해 6월 6일까지 술에 취하면 112신고센터에 하소연을 하기 위해 장난신고와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경찰은 A씨로 인한 출동으로 경찰력 낭비와 함께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의 112신고 출동요청이 지연되는 등의 공권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거짓이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국가 공권력 낭비 예방을 위해 허위로 112신고를 하는 사람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의 엄정한 법집행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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