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연수경찰서는 아파트 등 주거지에 침입, 흉기로 폭행하거나 금품 등을 훔친 혐의(강도상해 등)로 A(27)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26일 오후 10시1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B(66ㆍ여) 씨 등 3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후, 1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출소한 지 두 달 됐는데 먹고 살기 어려워 침입하기 쉬운 저층 아파트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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