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털어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자신의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털어온 혐의(상습절도)로 회사원 A(44)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4시40분께 자신이 거주 중인 울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B(25)씨의 승용차 문을 열고 현금과 상품권 등이 든 18만원 상당의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17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 상당의 차량 안 금품을 털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별다른 범행동기 없이 술을 마시고 귀가할 때면 아파트 주차장 차량 가운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금품을 털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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