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알고도 묵인한 전 금융감독원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17일,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을 눈감아 준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전직 금감원 직원 박모(57), 전모(59)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검사 결과를 보고서에 바르게 기재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고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며 “저축은행을 검사해 적발한 사실을 서류에서 누락한 것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뇌물이나 특정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와 전씨는 2007년 3월부터 1년 동안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 소속 반장으로 부산2상호저축은행과 부산상호저축은행을 각각 검사하면서 동일인 대출한도 기준을 초과한 것을 알고서도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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