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북한에 V3 백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며 보수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최근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적힌 내용은 안 원장이 2000년 4월 백신을 북한에 줬다는 것인데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며 “사건이 접수된 만큼 고발인 조사를 하고 안철수연구소 측은 서면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자유청년연합은 앞서 지난달 16일 안철수연구소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의 승인 없이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인 V3를 북한에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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