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사람들이 지나는 길에서 공연히 옷을 모두 벗은 채 스스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조직폭력배 관리대상자 A(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앞 노상에서 공연히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특정 신체의 한 부위를 붙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조직폭력 ○○파 행동대원으로 인천 부평역 쉼터에서 노숙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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