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여의도 칼부림 사건 피의자 김모(3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박강준 영장전담판사는 24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저녁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전 직장 상사였던 김모(32) 씨와 부하 직원이었던 조모(31ㆍ여) 씨의 얼굴과 목, 배 등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나다가 길에서 마주친 행인 안모(32ㆍ여) 씨와 김모(31) 씨에게도 마구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으러 나온 김씨는 “범행을 후회한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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