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이 “후순위채권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금융당국을 고발할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모임 ‘전국저축은행 피해자’는 21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를 허위공문서작성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예금보호공사를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예금자보호법에는 저축은행의 경우 채권도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관련 법령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금융당국은 제멋대로 법령을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노상봉 전국저축은행 피해자 대표는 “금융위나 예금보험공사 측에 여러 차례 이같은 주장을 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후순위채는 양도성을 가졌고, 원금 손실이 있는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법제처가 발간한 ‘예금자보호법 해설’에도 저축은행 발행 채권은 비보호 금융상품으로 돼 있다.
하지만 법 규정이 모호하게 기술돼 있어 결과를 섣부르게 예단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예금자보호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예금 등’에 예금ㆍ적금ㆍ부금만 포함되는지, 채권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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