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종교재단에서 발행한 회원증을 ‘외국인등록증 처럼 신분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판매한 사기조직이 10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해양경찰청은 A 종교재단 산하 유령의 교육단체인 농업과학기술교육센터에서 발급한 ‘푸른시대 회원증’을 제작ㆍ불법 유통시켜 판매금을 챙긴 A 종교재단이사장 B(59) 씨와 종무원장 C(53ㆍ여ㆍ고교교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을 모집한 D 행정사 대표 E(45ㆍ여ㆍ중국동포) 씨 등 8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청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청으로부터 종교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산하 유령의 농업과학기술교육센터 ‘푸른시대’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지난 4월부터 종무원장 C씨 등과 외국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기로 공모하고, “‘푸른시대 회원증을’ 소지하면 불법체류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속여 1인당 25~50만원의 회원증을 판매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307명으로부터 약 1억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어에 능통한 중국동포인 E 씨를 모집책으로 고용해 “정부 고위관료들 및 정당관계자들과 친분이 있다”고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푸른시대 회원증’을 소지하면 외국인등록증처럼 신분을 보장 받아 불법체류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선동해 다단계방식의 점조직형태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 모집책 중에는 중국동포도 포함돼 있었으며 행정사무소, 외국인사회통합정책위원회 관련자도 개입해 불법체류의 약점을 이용, 회원증 가격을 최대 300만원까지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종교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A 종교재단은 경기도 지역 자동차 관련 교육원에 같은 주소를 두고 있었다”며 “‘푸른시대 회원증’에 명시된 농기계 기술교육과정 등 총 60개월의 농업과학기술교육센터에는 교육시설과 교육생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해경은 ‘푸른시대 회원증’을 소지한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검거되고 있어 이들을 상대로 구입경로에 대해 추적수사 하여 중간 판매책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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