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인터넷 물품 사기범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사기꾼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터넷 물품 사기범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10개월여 동안 인터넷에 허위로 물품을 올려 놓고 소비자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이들 사기범들에게는 대포통장이 필요했고, A(29) 씨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들 사기범들에게 판매했다. 대포통장 매매 대금은 개당 40만원이었다.
다만 A 씨는 통장을 만들 때 현금카드를 같이 만들었다.
이후 인터넷 사기범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금이 통장으로 들어오자, A 씨는 현금카드를 이용해 통장에서 모두 2370만원을 편취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21일 약 10개월 동안 인터넷 물품 사기범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뒤 판매 전 미리 만들어놓은 현금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약 2370만원을 편취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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