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광진구 한 연립주택에서 A(여ㆍ37)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살해한 혐의로 B(4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무엇보다 B 씨는 성폭행 혐의로 7년6개월 형을 받고 만기 출소해 전자발찌까지 차고 보호관찰을 받아 와 관계당국의 허술한 범죄자 사후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광진구 면목동에서 A 씨는 유치원생 아이를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연립주택에서 나왔다. B 씨는 A 씨가 대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몰래 연립주택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후 A 씨는 아이를 유치원까지 데려다 준 뒤 집 안으로 들어왔다. B 씨를 기다리고 있던 A 씨는 집에 들어온 A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A 씨가 거세게 저항해 성폭행이 미수에 그치자 B 씨는 결국 준비해한 흉기로 A 씨를 찔렀다.

A 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고, B 씨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과다 출혈 등으로 결국 숨을 거뒀다.

B 씨는 지난 2004년 4월 서울의 한 옥탑방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6월 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출소 후 전기배관공으로 일해 오던 B 씨는 “휴일이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성욕이 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