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역 여ㆍ야는 2014인천아시안게임의 국비 75% 지원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인천시 재정문제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제2차 여ㆍ야ㆍ정 협의체는 지난 29일 회의를 열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사업비의 75% 국비 지원 수준으로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9월7일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 법안 내용은 “국가는 대회관련시설 중 경기장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75% 이상 지원할 수 있고,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에 대하여는 70% 이상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무를 국가가 인수하는 방식의 지원 조항인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 법률안에 포함시킬지 논의할 방침이다.
75%, 70% 이상 지원 조항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 지원을, 지방채무 인수 관련 조항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상응하는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여ㆍ야는 개정 법률안이 9월7일까지 발의될 수 있도록 민주통합당에서는 문병호(부평 갑), 윤관석(남동 을) 국회의원을, 새누리당은 박상은(중ㆍ동ㆍ옹진), 안덕수(서구 강화 을) 국회의원을 책임자로 선정했다. 이후 법안 대표 발의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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