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상일(대구)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29일 사채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근무했던 주유소 업주를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A(30) 씨 등 2명을 불법채권추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일 오후 4시께 경북 영천시 한 주유소에서 B(38)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 5시간 동안 감금한 뒤 B 씨의 승용차(시가 2000만원 상당)와 명품 시계(시가 500만원 상당)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2년 전 B 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일하며 B 씨에게 기름구입비 3억7000만원을 빌려줬으나 B 씨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자 뒤를 쫒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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