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앞으로 계약직 공무원이 사라진다. 계약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복병도 도사리고 있다. 계약직 공무원이 없어지는 대신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 직종은 행정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경찰ㆍ군인ㆍ소방ㆍ교사 등을 포함하는 특정직, 기능직 등의 경력직 3종과 정무직ㆍ별정직ㆍ계약직 등으로 이뤄진 특수경력직 3종 등 총 6가지로 구분됐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 등 3종의 경력직은 일반직ㆍ특정직 등 2종의 경력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또한 정무직ㆍ별정직ㆍ계약직 등 3종의 특수경력직은 정무직ㆍ별정직 등 2종으로 개편된다.
각각 기능직과 계약직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별정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는 비서나 비서관이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계약직이던 장관정책보좌관도 별정직으로 포함된다.
계약직 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임기제 공무원과 전문경력관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한시적 사업분야에 일정기간만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이고, 전문경력관은 장기간 같은 분야 업무만 맡게 되는 공무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 또한 계약직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표현만 듣기 좋게 바꿨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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