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호남석유와 케이피케미칼의 합병이 발표된 이후, 대차잔고와 공매도를 활용한 차익거래가 크게 늘었다. 개인투자자가 이 같은 투자기법을 실행하긴 힘들지만, 해당 주식을 보유했다면 눈여겨볼 사안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호남석유가 케이피케미칼의 흡수합병을 발표한 지난 16일 이후 호남석유의 대차잔고가 크게 늘었다.
두 회사는 호남석유가 케이피케미칼을 1대 0.0510252주로 합병 후, (케이피케미칼은) 해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쉽게 말하면 케미피케이칼 주식 19.59주를 호남석유 1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합병 기일은 12월 27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15일이다.
합병비율대로 케미피케이칼 주식의 가치를 계산했을 때 호남석유 주식보다 값이 높거나 낮음에 따른 공매도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남의 주식을 빌려 판 후, 훗날 되갚는 공매도는 주가 하락 시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비싸게 판 뒤 훗날 값이 떨어진 주식을 사 갚으면 하락폭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합병 발표 후인 16일 케이피케미칼은 1만3750원에 거래되면서 19.59주의 경우 약 27만원 가깝게 됐다. 이날 호남석유 주식 25만8000원보다 높은 값이다.
케이피케미칼 주식을 공매도하고 이 돈으로 호남석유 주식을 매입하면, 당장 주당 1만2000원 가량의 이익을 얻는 셈이다. 거래비용을 감안해도 1만원은 얻을 수 있다.
물론 주가에 따라 반대 움직임도 가능하다. 다만 차익 규모에 따라 거래비용 감안 시 실질 이득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케이피케미칼은 이후 주가가 내려 22일에는 1만3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호남석유화학은 25만6000원으로 케이피케미칼의 19.59주보다 가격이 높지만, 거래비용을 감안하면 공매도에 나서기엔 무리가 있다.
증시전문가들은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이 같은 움직임을 감안해 매도 시점을 결정할 것을 권했다. 케이피케미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호남석유의 현금이 사용될 여지도 감안해야 한다. 케이피케미칼 주식매수청구가격은 1만2836원으로 행사 시점은 올해 11월 21일에서 12월 10일 사이다.
김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호남석유로 보자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에 주가가 25만1562원 이상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현금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라며 “호남석유로선 케이피케미칼 합병으로 향후 주가의 바닥은 확보된 것으로 보이나, 석유화학 시황은 여전히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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