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삼성은 22일 대구고법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에 제일모직에 130억원 배상하라고 한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1심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입장을 새로 표명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고와 관련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구고법의 판결은 2심으로, 통상 3심으로 가려면 1주일간의 말미가 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이날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제일모직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며 낸 항소심에서 “피고는 제일모직에 13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는 피고 이건희의 장남 등에게 조세를 회피하면서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이건희 등의 주도로 이뤄졌고,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일모직에 CB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돼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