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61) 씨가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를 해둔 승용차 8대의 문짝을 돌로 긁었다.
A 씨의 돌발 행동으로 B(46) 씨가 주차해둔 포르테 승용차 등 8대의 차량 문짝에 큰 흠집이 났다. 피해금액만 300만원에 달한다.
A 씨는 자신의 집 앞에 인근 주민들이 차량을 주차해 놓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8일 술을 마시고 집 앞에 주차해둔 차량의 문을 돌로 긁은 A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