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형 마트에서 카트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60ㆍ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경찰은 A 씨와 같이 절도 행각을 벌인 딸 B(39ㆍ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39분께 서울 모 대형마트 식품매장 내에서 쇼핑카트 2대에 시가 49만9000원 상당의 제품을 똑같이 실은 뒤, 카트 한 대에 실려 있던 물품은 카드 구매를 취소하고 반품시키는 등 총 20회에 걸쳐 라면 등 식료품 약 6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무직인 이들은 대형 마트에 고객이 많아 혼잡한 주말을 이용해 카트 2대에 같은 물건을 담은 뒤 A 씨가 계산대에서 신용카드로 먼저 계산하고 B 씨에게 카트를 넘겨줬다.
A 씨는 다시 매장으로 들어가 계산하지 않은 똑같은 물건을 담은 카트를 밀고 나오며 보안요원에게 영수증을 보여주며 이미 계산을 마친 것이라고 물품 확인을 받은 뒤 나중 카트에 실린 제품은 구매를 취소하고 반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는 한편,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동일수법의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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