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시행 외국은 어떻게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다.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제도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최초로 시행됐으며, 미국ㆍ독일ㆍ스페인ㆍ네덜란드 등 현재 1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자발찌는 1964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랄프 스위츠케벨 박사가 처음 고안했다. 하지만 1983년 미국 뉴멕시코 주 지방법원의 잭 러브 판사가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다. 미국은 처음에 교통범죄, 재산범죄, 마약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다 1997년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를 첫 시행했다.
성범죄자의 경우 미국은 전자발찌와 인터넷으로 함께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통해 전자발찌의 위치를 감시하고 있으며, 허용된 구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는 ‘패밀리워치도그’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안된다. 본인의 집주소를 치면 성범죄자가 사는 위치가 작은 사각형 모향으로 표시되며, 얼굴ㆍ사진 등 성범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온다. 미국은 아동 성폭행 범죄자의 경우 최소 2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며 전자발찌를 평생 차게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99년 전화선을 이용한 전자감시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영국은 2004년부터 ‘창살 없는 감옥제도’를 도입해 성폭행범과 절도범을 대상으로 위성추적장치가 달린 발찌를 채워 가석방했으며, 이들을 1~2m 단위로 24시간 감시했다. 영국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아동성폭행범의 피부에 전자칩을 이식하는 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영국 언론 옵저버에 따르면 이 전자칩의 피부이식은 아동성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를 때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데 착안된 것으로, 이런 신체상의 변화가 나타날 때 경찰은 전과자의 위치를 추적해 성범죄 예방에 나서게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교도소 과밀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발찌를 도입하기도 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1994년 법무부 장관이 교도소 과밀 수용과 구금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감시를 실시했으며, 1997년 전자발찌제도를 전역으로 확대한 스웨덴의 경우 음주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점차 대상자를 확대했다.
한편 전자발찌를 시행한 후 재범률이 9분의 1로 줄었다는 법무부 통계에 대해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는 이미 시행한 국가가 전자발찌를 교도소의 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시작한 것과 목적 자체가 다르다”며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재범률이 줄었다는 등의 효과를 말하기 위해서는 도입 후 10년 정도는 지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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