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변종 성매매 업소를 차려 고용 여성들을 장기간 감금한 채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A(56)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B(6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돈을 내고 고용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C(27)씨 등 4명도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부산진구 부전동 모 상가 지하 1층에 남성휴게소를 차려놓고 D(29)씨 등 2명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2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A씨를 고용한 193일 동안 190일을 출근하게 하고, 하루 평균 17시간 가량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D씨에게 “신고하면 성매매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해 하루 최대 10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도록 하고, 생리 기간에도 강제로 영업에 나서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D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추정되는 25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