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1년만에 되찾은 포르셰 이중등록 할부금 2억 날릴위기

리스로 구입한 수억원대의 외제자동차를 도난당했다가 1년여 만에 되찾은 탤런트 연정훈(34·사진) 씨가 2억원대의 리스할부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연정훈(배우)
리스로 구입한 수억원대의 외제자동차를 도난당했다가 1년여 만에 되찾은 탤런트 연정훈(34·사진) 씨가 2억원대의 리스할부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연정훈(배우) 리스로 구입한 수억원대의 외제자동차를 도난당했다가 1년여 만에 되찾은 탤런트 연정훈(34·사진) 씨가 2억원대의 리스할부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연 씨는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 B 사와 2005년형 ‘포르셰 911 카레라’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했었다. 이 차량의 가격은 2억4000만원대였다. 연 씨는 이 회사에 매월 492만4000원의 리스료를 60개월 동안 지급하고 리스 기간이 끝나면 승용차를 넘겨받기로 했다. 하지만 연 씨는 이 자동차가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자동차의 고유등록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이중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소유권이 없는 리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지난 2010년 12월 리스 할부금을 완납하고서 차량을 넘겨받을 때까지도 연 씨는 이 차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느닷없이 또 다른 차량 리스업체인 C사가 지난해 8월 연 씨를 상대로 자동차 소유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7일 C 사가 연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포르셰 승용차가 C 사 소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며 차대번호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연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 씨가 위조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더라도 가짜 차대번호로 차량을 등록한 업체는 차량의 소유권을 연 씨에게 넘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등록한 C 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 씨의 포르셰는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외제차 수리업체에 맡겨졌을 때 도난당했다가 1년 넘게 지난 지난해 7월 불법대출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원도민저축은행의 경기 하남 창고에서 이 저축은행이 담보로 받은 다른 고급 외제차 18대와 함께 발견됐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