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면 연이어 발생하는 성폭행 흉악범죄를 막을 수 있다”
최근 성폭행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성욕을 억제 못해 저질러지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현재 성매매특별법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강현준(59) 전국한터연합(성매매여성과 업주들의 모임)대표는 “성매매특별법 폐지가 성폭력 범죄를 줄이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대표는 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해 “돈을 지불하고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성범죄가 조금은 줄어 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2004년에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성폭행 범죄가 더 빈번해 지고 있는 것을 일반인들은 피부로 느낄 것이다”고 덧붙였다. 2004년 제정된 특별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으며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도록 했다. 이후 성매매 여성들은 이 법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수차례 집회, 시위를 여는 등 저항해왔다.
한터전국연합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 전제된다”며 특별법 조항은 “성인이 된 성매매 당사자의 신체 처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다.
강 대표는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성 판매자와 구매자가 현재 약식기소를 받고 재판중에 있다”면서 “판결이 9월중순께 나올 예정이며 나오는대로 헌법소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정치권과 연계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 경선이 끝나는 9월 중순께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대선주자들에게 성매매특별법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터전국연합은 헌법 소원에 앞서 성매매여성 및 업주 3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변호사도 선임했다.
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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