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물품 판매글을 올린 후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40)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나 자전거 헬멧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B(19) 씨등 50여명으로부터 총 5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다른 사람들이 올린 중고물품 사진을 도용해 판매글을 올리는 수법을 썼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거가 일정치 않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통장을 일시적으로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했으니 곧 위치 추적을 할것’이라고 댓글을 달아놓자 “대포폰 전문이고 대놓고 하는 일이니 그냥 교도소 가겠다’며 대범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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