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중소규모 일반음식점 위반사례 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업소 5곳 중 1곳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도시 중심가보다는 외곽지역, 프랜차이즈업체보다는 중소 규모 일반음식점에서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지난 7월 24~27일 나흘간 수도권과 6대 광역시의 일반음식점 및 PC방 등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소 232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 결과, 48개 업소에서 144건의 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36건(25%), 연소자 증명서 및 부모동의서 미비치 13건(9%), 야간ㆍ휴일근로 위반 5건(4%) 등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이유는 짧은 기간 일을 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특성상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하고, 청소년들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저임금 보장, 심야ㆍ휴일근로 제한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및 근로 조건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위반행위는 중심가보다 외곽지역, 전철역 주변 등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지역에서 많았다. 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보다 분식집 등 중ㆍ소 규모 일반음식점, PC방 등에서 위반행위가 많았다.

위반 업소 44곳 중 소규모 음식점이 27개소(56%)로 가장 많았고, 피자집 4개소(9%), PC방 3개소(6%) 등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일반음식점은 잦은 개ㆍ폐업으로 인해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데 비해 대형 프랜차이즈점은 관련법령에 대한 숙지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여성부는 위반 사항 분석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업주 교육 및 지도 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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