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농업인의 영농편의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상표출원이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이 영농법인의 상표출원통계를 분석한 결과, 1990년~2000년까지 11년간 영농법인의 상표출원은 전체 773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2011년까지는 연평균 530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이후 한-싱가포르 FTA(2006년), 한-ASEAN FTA(2007년) 등이 발효됨에 따라, 2004년~2011년까지 연평균 614건이 출원돼 16%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한-EU FTA와 한-미 FTA가 체결된 2011년에는 1053건의 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영농법인들의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에 FTA가 발효된 이후 외국으로부터 농산물시장 개방이 현실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농산물과 품질을 차별화시켜 농업경쟁력을 높이려는 영농법인들의 브랜드(brand)개발 노력 때문이란 풀이다.
영농법인들의 상표출원을 지역별로 보면, 농업활동이 활발하고 이와 관련된 인구와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남지역 영농법인의 출원이 11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976건), 경상남도(939건), 전라북도(819건), 경상북도(809건) 순이었다.
특허청 이병택 서비스표심사과장은 “각국과의 FTA 발효 이후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처하고, 친환경ㆍ고품질을 지향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 및 육성이 중요하다”며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 등 농산물 상표출원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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