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구의회 본회의장에 석유통을 들고 들어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방화예비)로 인천남동구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날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의 명패 3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B 의원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달 11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의회 본회의장에 석유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겠다며 동료 의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의원은 의회 하반기 원 구성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남동구 지역 한 시민단체는 난동을 부린 A 의원 등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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