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과 함께 야간 외출금지령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31일 밤길을 걷던 여성 8명을 상대로 성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강도강간 등)로 A(49·제주시)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이 기간 오후 11시∼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말 것으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32살 당시 강간치상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사업에 실패 한 뒤 이혼 후 성적 만족 등을 위해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혼자 걷던 H(21·여)씨를 위협, 부근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현금 6000원을 빼앗는 등 지난해 7월 31일∼2012년 4월 12일까지 밤시간대에 여성 5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3명에게선 현금 등 100여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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