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34)씨는 직장 선배인 B(39ㆍ여)씨의 집 욕실에 몰카를 설치했다.
A씨가 B씨의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월 대구 북구에 사는 B 씨의 아파트 현관문에 디지털도어를 설치해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보조열쇠까지 몰래 빼돌렸기 때문이었다.
A씨는 B씨 몰래 아파트에 침입한 뒤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최근까지 B 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왔다.
다만 B씨가 샤워를 하다 욕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직장 여성동료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알몸을 촬영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